중국, 내년부터 금지약물 복용 운동선수 형사처벌

입력 2018-12-29 12:06  

중국, 내년부터 금지약물 복용 운동선수 형사처벌
잇단 도핑 적발에 중국 스포츠에 대한 불신 높아져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내년부터 운동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행위(도핑)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동선수가 도핑으로 걸리면 자격 정지와 벌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체육총국과 최고법원은 도핑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형법을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마련 중이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도핑에 얼룩진 메달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강한 신호라고 전했다.
거우중원 체육총국 국장은 "도핑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전날 한 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형법 적용 유권해석이 내년 초에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핑 노력이 중국 체육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지어 체육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도핑 테스트에서도 경기력 향상 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을 넘보는 중국 스포츠는 금지약물에 발목이 잡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역도 선수 3명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중국역도연맹은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많은 종목에서도 금지약물로 처벌받는 선수들이 나타나 중국을 향한 의혹은 더 커졌다.
거우 국장은 도핑 형사처벌에 대해 "우리가 반도핑에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다. 반도핑 싸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형법에는 반도핑과 관련한 분명한 조항이 없어서 도핑으로 적발돼도 벌금과 자격 정지, 행정 처분 등에 그쳤지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앞서 중국 최고법원도 도핑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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