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내년도에는 1만7천66개

입력 2018-12-31 09:00   수정 2018-12-31 09:1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내년도에는 1만7천66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76개 증가한 1만7천66개로 확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3천여개에서 2015년 1만5천여개, 올해 1만6천여개로 지속해서 늘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가 1만5천42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무법인 66개, 회계법인 45개, 법무법인 30개 등이 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등이 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