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금융] 금리 오르는데 규제도 강화…가계대출 숨죽일 듯

입력 2019-01-01 07:05  

[2019금융] 금리 오르는데 규제도 강화…가계대출 숨죽일 듯
2020년 예대율 규제·은행 리스크 관리도 영향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19년에는 대출시장 역시 움츠러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금리는 오르고 있고 대출규제는 점차 위력을 떨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다.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예상치는 4%대 중반, 신한은행 4%, 우리은행[000030] 2.7%, 하나은행 4.2%, 농협은행 4.9%다.
지난해 평균 7% 남짓한 증가율을 기록한 데 비하면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느껴진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증가 한도인 6%대 중반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런 전망의 근간에는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지방 주택가격 하락세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도 9·13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최근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전환했다.
이런 여파로 올해 주택시장 역시 수요자들의 '눈치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거래량 감소를 의미하며, 거래량 감소는 결국 가계대출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수요 감소가 아니더라도 대출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동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DSR는 금융소비자가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되고, 시중은행은 이런 대출을 전체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9.6%다. 위험대출을 6월의 76%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엔 DSR 규제가 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된다. 2분기를 기점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 역시 서서히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는 족쇄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예대율 산정방식에서 가계대출은 위험 가중치를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더 높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양을 줄여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을 차단하는 9·13 대출규제는 대출의 가부를 틀어막는 강력한 견제 장치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 차단한 조치 역시 현실에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금리 여건 역시 대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 상황에선 우상향 곡선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2020년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경기 둔화 상황에서 신용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이슈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은행권 최대 이슈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전반적 리스크 관리"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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