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아이들](하) 미등록 대물림에 차별 '유엔협약' 위배

입력 2019-01-04 06:55   수정 2019-01-04 07:26

[보이지 않는 아이들](하) 미등록 대물림에 차별 '유엔협약' 위배
"범죄 노출되기 쉽고, 사회적 부담과 저항 세력화 가능성도 있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미등록 이주 아동 차별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위배된다.
협약 제2조는 아동이 그 부모나 가족 구성원 신분이나 행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에서 아동을 위한 최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등 보호자 결정으로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거나 이주 부모들에 의해 한국에서 출생하게 됐다.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미등록이라는 체류 신분이 대물림 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실생활에서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하는 신세다.
법무부가 2010년 '불법 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이라는 지침을 발표해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이 적용돼 공식적으로는 과거보다 교육권 보장이 미흡하게라도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 아동은 자신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비자 문제, 입학절차 이해 부족,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견 등으로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놓여있다.
어렵게 공교육에 진입했다고 해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보장은 더 제한적이다.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무료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할 때도 체류 신분상 미등록인 사실이 발각되거나 단속될까 봐 불안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보육시설 입학이 거부되기도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추가적인 서류업무가 부과되고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모는 시설 안전성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미등록 신분을 문제 삼지 않는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동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재단법인 청소년 희망재단은 2015년 서울시에 제출한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학술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들의 의료와 보육과 교육지원 정책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지자체마다 관심도가 다르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정책이 사문화하는 등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차별받고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향후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저항 세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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