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57)씨를 구속했다.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1)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10월 서구 내당동에 B씨 명의로 약국을 차려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로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며 "법률관계 검토를 통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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