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축물 부담금도 19.4% 인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관광개발사업자에 물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재산정해 부담금을 인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 의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이다.
도는 이번에 하수 발생량이 많은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당 357만7천25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종전 단가 283만4천원보다 26.2% 인상된 것이다.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1㎥당 141만7천원에서 169만1천300원으로 19.4% 인상했다.
인상분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지 않고 부과함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도는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시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은 "종전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국 평균의 70∼80%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며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하수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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