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앙은행도 '대통령 월급 이상 급여수령 금지법'에 반발

입력 2019-01-05 02:35  

멕시코 중앙은행도 '대통령 월급 이상 급여수령 금지법'에 반발
법원 이어 위헌심판 소송…기득권층 반발에 비판 여론 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법원에 이어 멕시코 중앙은행도 공무원 급여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엑셀시오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이날 대법원에 어떤 공직자도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우리는 규범, 법과 관련된 헌법적 논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공무원 급여법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중앙은행에도 적용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통령보다 50%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여당인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가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의회는 지난해 9월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이 긴축 정책의 하나로 자신의 급여를 전 대통령보다 60%나 적은 월 10만8천 페소(약 607만원)로 낮춘 가운데 다른 공무원의 급여가 이보다 높지 않도록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로는 공무원의 대통령 월급 이상 수령을 금지하는 것이 이미 헌법에 명문화된 사항이지만 수십년간 무시돼 왔다고 주장했다.
암로의 급여 자진 삭감은 기득권층의 특권을 없애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줄이고 공복으로서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많은 국민이 암로의 급여 자진 삭감을 환영했으나 보수 정당과 일부 기득권층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다.
중앙은행에 앞서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해 공무원 급여 삭감에 반발하며 사상 처음으로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의회에서 가결된 공무원 급여법에 반발, 위헌 소송과 함께 낸 법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암로는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앞서 "판사들의 고액 급여는 멕시코의 부패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암로의 개혁 조치에 집단으로 맞서는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2013년 국제투명성 감시기구의 조사 결과, 멕시코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여론 비중은 80%에 달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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