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교회, 자치 승인 교회령 수령…300여년 러 관할서 독립

입력 2019-01-06 18:04  

우크라 정교회, 자치 승인 교회령 수령…300여년 러 관할서 독립
정교회 세계총대주교 '토모스' 수여…러시아 정교회는 강력 반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6일(현지시간) 교회 독립 절차를 마무리하며 330여년 간 속해있던 러시아 정교회 관할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기독교의 일파인 동방 정교회 수장 격인 터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겸 세계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1세는 이날 이스탄불(옛 콘스탄티노플) 성(聖)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독립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장 예피파니 대주교에게 자치권(autocephaly)을 승인하는 '토모스'(교회령)를 수여했다.
토모스는 자치 승인 같은 정교회의 중요 결정 사항을 담은 소책자 형태의 교회령 문서다.
앞서 바르톨로메오스 1세는 전날 이스탄불의 성게오르기오스 성당에서 해당 토모스에 서명한 바 있다.

이날 토모스 수여식에는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도 참석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정교회 독립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완료됐다.
가톨릭의 구조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위계조직이라면, 정교회는 그와 달리 자치권을 가진 각 지역 교회의 연합 구조다.
독립교회의 수장은 모두 동등하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동등한 교회 지도자 중 첫째 자리'(first among equals)로 존중받는다.
각 지역 교회의 독립을 승인하는 권한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에 있다.
이번 토모스 수령으로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세계에서 15번째 자치 교회로 독립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정교회법상 700년 전부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소속이었으나 1453년 동방 정교회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국가인 오스만 터키에 함락되고 모스크바 총대주교구가 정교회권의 실세로 부상하면서 17세기부터 러시아 정교회 관할 아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도 탈(脫)러시아 노선을 추진해왔다.
작년 10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주교회의(시노드)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독립 절차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한 자치 교회 설립을 선포하고, 예피파니 대주교를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온 러시아 정교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바르톨로메오스 1세의 토모스 서명 이후 러시아 정교회 대변인은 "교회법을 위반한 승인이기에 아무런 교회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정교회 고위 인사도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가 전 세계 정교회의 형제 관계를 끝장냈으며, 영적 지도자로 불릴 권한을 영구히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교회 독립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 간 대립은 물론 동방정교회의 양대 산맥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와 모스크바 총대주교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교회권 전체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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