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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사 준비 총력…현직 대법관 3명 참고인 서면조사

입력 2019-01-08 17:07  

양승태 조사 준비 총력…현직 대법관 3명 참고인 서면조사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조사…양 전 대법원장 최소 두차례 소환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가 이번 수사의 정점이라고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재소환한 것은 물론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증거를 다지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재조사도 예정돼 있다.
또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서면조사도 최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대법관인 데다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면조사를 받은 권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면조사를 진행한 이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판결을 파기할 논리를 만들라는 김 전 대법관의 지시사항이 담긴 대법원 내부문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양승태)→주심 대법관(김용덕)→재판연구관으로 이어지는 재판개입의 구체적 경로가 드러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하기에 검찰 조사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첫날인 11일 포토라인에 서지만 그 이후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고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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