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최우수 심결사례로 '철근업계 담합 적발' 선정

입력 2019-01-09 10:00  

공정위, 작년 최우수 심결사례로 '철근업계 담합 적발' 선정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수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회 공정거래 위반 사건 처리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을 최우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사무관이 발표한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은 공정위가 작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천194억원을 부과한 건이다. 당시 한 개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기법을 공유해 공정위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우수상은 'LS그룹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발표한 내부거래감시과 김재진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0년 넘게 '통행세' 197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나 체득한 조사 기법, 분석 기법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여는 공정위 내부 경연대회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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