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페이스북, 사이버 보안법·납세의무 위반 논란

입력 2019-01-10 11:40  

베트남서 페이스북, 사이버 보안법·납세의무 위반 논란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이 현지 사이버 보안법과 납세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통신부는 페이스북이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는 팬 페이지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은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내리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당국은 또 "페이스북이 위폐, 짝퉁 등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또는 광고하는 계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이어 작년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2억3천500만 달러(약 2천634억원)로 집계됐지만, 페이스북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페이스북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우리는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명확한 절차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 약관과 현지 법규에 따라 이러한 모든 요청을 검토한다"면서 "콘텐츠 제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반박했다.
베트남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6천400만명으로 세계 7위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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