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5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고창군 자택에서 아내(51)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내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범행 당일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아내가 "운전 좀 조심해서 하라"고 핀잔을 주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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