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혜 조사 돌입

입력 2019-01-16 14:54  

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혜 조사 돌입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6일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에서 김태석 의장과 특위 위원, 내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고, 곧바로 첫 번째 업무연찬회를 열었다.
업무연찬회에서는 김형미 정책자문위원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해 설명했다.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은 상하수도 원단위의 개념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설명했다. 원단위란 1일 상수 사용량 또는 1일 하수 배출량을 말한다.
특위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하수 발생량 산정, 관례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조사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후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별업무보고 대상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이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에서는 최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는 계기가 됐다.
조사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혜택과 그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이다.
김태석 의장은 "민선 7기, 제11대 의회가 들어서고 첫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특위 위원은 물론 보조하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위 활동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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