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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손도끼 난동…"하루 전 신고 방치" vs "사실 아니다"

입력 2019-01-17 10:55  

김천시청 손도끼 난동…"하루 전 신고 방치" vs "사실 아니다"
민노총·경찰 공방…노조원 김부겸 장관 사무실 앞서 단식농성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청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손도끼 난동을 두고 민노총이 "사전에 스스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방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17일 "피의자가 범행 하루 전 경찰에 범행을 예고하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송무근 경북지부장은 "사건 후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노조원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하루 전 범행 예고를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미란 민노총 김천CCTV 관제센터 분회장은 "사건 당일 노조원 6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노조원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이전에도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문구용 칼로 훼손한 사람"이라고 했다.

50대 남성, 농성 중인 민노총 노조원들에게 손도끼 난동 / 연합뉴스 (Yonhapnews)
경북지부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대구 수성구 갑)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김천경찰서는 "112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11일 오전 8시 34분 중앙파출소에, 1분 후인 오전 8시 35분 112 지령실에 '시청에 싸우러 간다'고 각각 신고했고 8시 41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하루 전에 신고했다는 민노총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A(51)씨가 손도끼 등을 들고 민주노총 노조원 6명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달려들어 시위용 피켓들을 부수다가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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