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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말레이 택시기사 2년형 선고

입력 2019-01-18 09:40  

임신한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말레이 택시기사 2년형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임신한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집어넣어 죽인 말레이시아의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슬라양 형사기록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 남성 A. 모한라지(42)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한라지는 작년 9월 11일 밤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공범 두 명과 함께 임신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탁소 내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세탁물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자리를 떴다.
고양이는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됐고, 해당 세탁소는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폐쇄회로(CC) TV에 찍힌 범행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모든 말레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두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약 2천700만원)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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