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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2보)

입력 2019-01-18 10:20   수정 2019-01-18 14:49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2보)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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