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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8년

입력 2019-01-18 11:01  

외도 의심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8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0여년 부부생활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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