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31개 시·군에 각각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도는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지자체 직거래 장터나 가까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쌀·밭·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원, 비진흥지역은 81만원이다.
밭 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원이다.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원 인상돼 평균 55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53만원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됐다. 1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이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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