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3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뼈 주사를 놔달라"고 의사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40분간 소란을 부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도 간호사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욕설과 함께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미추홀구 해당 병원에서 소란을 부리기 전 새벽시간대 응급실로 9차례 전화를 걸어 40분 넘게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차례 실형과 1차례 집행유예 등 모두 2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른바 '뼈 주사'로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하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동기도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왼쪽 발목에 통풍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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