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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묻지 마' 흉기 범행… 제주 30대 징역 1년

입력 2019-01-23 17:14   수정 2019-01-23 19:20

공원서 '묻지 마' 흉기 범행… 제주 30대 징역 1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일명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7년경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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