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공무원 직위 박탈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5급)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읍장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초 목포시청 노조 홈페이지에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성명서를 신안군 공무원노조 명의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로부터 '거짓 성명서'라는 확인을 받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A씨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컴퓨터 등을 뒤져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현직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다.
신안군은 현재 직위해제 중인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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