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영자지, 위안부를 '성행위제공여성' 표기…징용공서 '강제' 빼

입력 2019-01-24 17:52  

日영자지, 위안부를 '성행위제공여성' 표기…징용공서 '강제' 빼
재팬타임즈, '위안부→전시 성행위 제공여성'·'징용공→전시노동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주요 영자신문 중 하나인 재팬타임즈가 '위안부(comfort woman)'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군에 성행위제공여성(woman to provide sex to Japanese soldiers)'으로 지칭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재팬타임즈는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를 뜻하는 용어 '징용공(forced labor)'도 핵심 단어인 'forced(강제)'를 삭제해 표기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재팬타임즈는 지난해 11월 30일자 지면의 '편집자 알림'에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왔다"면서 'comfort woman'과 'forced labor'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comfort woman'에 대해 "지역에 따라 위안부의 경험이 다양하다"면서 앞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경우를 포함해 전시 사창가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성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일한 여성들'(woman who worked in wartime brothels, including those who did so against their will, to provide sex to Japanese soldiers)이라고 지칭하겠다고 밝혔다.
또 'forced labor'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일했던 조건이나 동원된 방식이 다양하다"며 '전시 노동자(wartime labor)'라고 표현하겠다고 알렸다.
재팬타임즈의 새 표기 방침대로라면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종군위안부나 징용노동자가 된 피해자들의 성격이 모호해진다.
특히, 이 신문이 이런 방침을 알린 것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재판에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관련 배상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에는 관련 부처들에 '징용공'이라는 표현에서 강제성을 지우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재팬타임즈는 일본 내 판매부수가 가장 많은 영자신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신문의 표기 변경을 둘러싸고 총리관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팬타임즈의 표기 변경에 총리관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압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개별 미디어의 편집 방침에 대해 정부가 하나하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관저가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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