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에 제주 토지·주택가격 급등…도민엔 '세금 폭탄'

입력 2019-01-25 17:14  

'부동산 광풍'에 제주 토지·주택가격 급등…도민엔 '세금 폭탄'
노인 기초연금 탈락자도 매년 증가, 수급률 전국 평균 밑돌아
제주시,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상승률 10% 이내 제한'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부동산 광풍'에 제주의 토지·주택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도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 혜택 탈락자가 늘어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 -1.13%를 기록한 뒤 2010년 0.43%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2011년 1.06%, 2012년 2.8%, 2013년 2.01%, 2014년 2.98%로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9.2%,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해 행정시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귀포시 17.23%, 제주시 15.79%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에만 총 4천648건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90% 이상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 혜택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도민 반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 제주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작년보다 6.76% 상승했다. 전국 평균 9.13%보다는 낮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2.73%, 4.47% 상승했다. 그러나 2016년 갑자기 16.78%나 급등하더니 2017년에는 18.03%까지 올라갔다.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17.75%보다도 높은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12.49%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제주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은 3천270억4천6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15년 무려 42.7%나 증가한 4천66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6년 5천597억3천700만원, 2017년 6천35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4.3% 줄었으나 한번 올라간 재산세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제주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4.91%로, 전국 평균 66.46%보다 1.55%포인트 낮았다. 수급률 격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에는 무려 4.2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부동산가치 급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4만5천820명 중 65.88%인 483만9천722명만 수급자가 됐다. 34.12%인 250만6천98명은 미수급자로 분류됐다.
곳곳에서 토지나 집을 갖고 있지만 쉽게 팔아치우지도 못해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부동산 푸어'들의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제주시가 먼저 공시지가 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 대비 10% 이내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 제주시는 2016년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을 2∼3차례 방문해 공시지가 조정을 건의해왔다.
제주시는 또 도내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불러 워크숍을 개최하며 도민 부담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택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8억9천만원을 투입해 공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탈락 노인 300명을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해 9개월 동안 매달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기초연금 탈락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기초연금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소유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민원인이 수시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와 토지와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업무를 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24일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내달 13일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도 공시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관련 제주도민의 불만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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