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정당한 항의에 벌금형 선고한 청주지법 규탄"

입력 2019-01-26 22:06  

민중당, "정당한 항의에 벌금형 선고한 청주지법 규탄"
청주지법, 한국당 행사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 벌금 80만원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민중당 충북도당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반발, 그가 참여하는 한국당 행사 진행을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에게 벌금 선고를 한 청주지방법원을 규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중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해 5월 홍 전 대표가 피켓시위대를 보고 '빨갱이'라고 발언한 것은 공존과 번영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은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항의한 민중당만 벌금형을 받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관계자는 "망언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법리적 판단"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당직자 A(5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정당 행사의 질서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홍 전 대표의 발언에서 범행이 촉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청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귀빈실 문을 막아 행사 진행을 2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이틀 전 경남 창원에서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시위대를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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