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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19-01-29 15:17   수정 2019-01-30 09:37

교제 중인 여성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제 중인 여성을 골프채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B씨와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
이어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로 B씨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도 했다.
장시간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기도 했다.
A씨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에게 끓고 있는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 정도가 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기흉,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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