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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1-31 11:45  

'댓글조작 법정구속' 김경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선고 직후 "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항소 뜻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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