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입력 2019-01-31 14:28   수정 2019-01-31 17:08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에 특활비' 김성호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1심 무죄 /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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