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추진단' 설립…울산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대책

입력 2019-01-31 14:51  

'인권보호 추진단' 설립…울산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대책
노옥희 교육감, 폭력 행사 지도자 직무정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3개 합숙소 폐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 설립 등 학교운동부 성폭력·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내놨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 3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안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학생선수 인권 보장과 성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성평등 교육과 고충 상담도 한다.
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스포츠 인권 전수조사와 별개로, 학생선수 설문과 면접으로 성폭력·폭력·인권침해 사안이 있는지 학기별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성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격리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성폭력 등을 고의로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 보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성적 지상주의를 탈피하고자 지도자 성과 등급제와 포상제를 폐지한다.
특히 운동부 합숙소에서 발생하기 쉬운 폭력 등 문제를 예방하고자 현재 울산에서 운영하는 3개 합숙소(울산공고 야구부, 학성고 축구부, 무룡고 농구부)를 폐지하고 기숙사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기량이 우수한 학생의 대회 출전 기회를 확대해 학생선수 폭을 넓히고,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서는 초·중·고 136개 학교, 164개 팀에 1천600여 명의 학생선수가 소속돼 있다.
이 중 여학생 선수를 남성 지도자가 지도하는 학교는 33개 학교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무한 경쟁체제와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용기 있는 폭로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며 즐기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학교운동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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