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고 1억원

입력 2019-01-31 15:22   수정 2019-01-31 15:28

금융사 내부통제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고 1억원
금융거래 계약 만료해도 5년간 기록 보관해야…특금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고액 현금거래 등의 기록은 고객과의 계약이 끝나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현장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게 특금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기존에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자금세탁 위험 예방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 소재 지점 관리방안 등을 명시했다.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와 기록보관의무 등을 추가했다.
단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위반은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보고 의무, 고객확인,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의 기록은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때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은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이 행사된 날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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