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입력 2019-02-01 12:10   수정 2019-02-01 14:14

김상조 공정위원장,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업무복귀 조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6개월만에 업무배제 '해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판결로 업무배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작년 8월 지 부위원장을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 부위원장의 복귀로 조직 운영이 '정상화'하면서 공정위의 기업 관련 업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시절 꼼꼼한 조사로 명성을 떨치며 '저격수', '저승사자', '불도저'와 같은 별명을 얻은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 업무배제시 업무 일부를 대신하던 채규하 사무처장의 부담도 줄어 '본업'인 공정위 조사 기능에 더 충실할 여지도 생겼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