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 발생"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고압선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책임자와 현장 대리인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2)씨에게 징역 8개월과 금고 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 시공 업체에는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춘천지역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의 시공을 맡은 총괄 책임자이고, B씨는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하는 현장 대리인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근로자인 C(43)씨에게 이동식 크레인이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해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했다.
작업 현장에는 고압선이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절연용 보호구를 작용하지 않은 채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 C씨는 고압 전류에 감전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씨 등은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현장은 늘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숨진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감전사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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