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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둔기로 내연녀 내리쳐' 70대 징역 10년

입력 2019-02-07 09:39   수정 2019-02-07 09:41

'이별 통보에 둔기로 내연녀 내리쳐' 70대 징역 10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께 B(50)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10월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한 달 뒤 A씨는 반찬을 가지고 온 B씨가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도 하지 마라"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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