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4살 아이를 유인해 끌고가려던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줘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17일 오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4살 남자아이에게 접근해 "아저씨와 같이 살자"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범행을 막던 아이의 할아버지와 지나던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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