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규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약 1㎞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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