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최초 허가 때 주민 의견청취 조항 없어…절차상 하자도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영월군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명은 지난 8일 영월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도 영월군수는 주민 의견청취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월군의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도 강원도는 사업자들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조건으로 '사업 시행 전 연접 주민토지 지주 및 주민 대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개발행위 연장 허가 처분 과정에서 강원도의 이 조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자 역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며 "영월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의 위법을 밝히고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 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업자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한 사업 허가 기간 연장 요구마저 받아들여 진다면 강원도 역시 사업 허가 조건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며 "사업 허가 기간의 연장 심사에 앞서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영월군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주민 의견청취 조항이 없었으나, 주민 민원 등을 계기로 2017년 2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며 "다만 이미 허가된 사업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관련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월군은 2016년 11월 주천면 용석2리 일대 1만 4천900㎡에 999㎾급 발전시설 두 곳을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사업자 2곳에 내줬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