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재산 축소 신고' 윤정희 대전 유성구의원 벌금 90만원

입력 2019-02-14 14:49  

'재산 축소 신고' 윤정희 대전 유성구의원 벌금 9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소속 윤정희(52) 대전 유성구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천여만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천600여만원 등 모두 8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락 신고 금액이 큰 점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고형이 무거워야 한다"면서도 "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재산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점을 고려해 해당 주민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