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37.56
0.65%)
코스닥
1,151.99
(2.01
0.1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왜 욕해" 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입력 2019-02-14 15:49  

"왜 욕해" 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행에게 시비를 건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판결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