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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망사고 난 청주 건축자재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9-02-14 17:18  

노동부, 사망사고 난 청주 건축자재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4일 러시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61)씨가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숨졌다.
A씨는 건축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돕다가 약 1m 높이에서 굴러떨어진 2.8t 무게의 콘크리트 자재에 깔렸다.
경찰은 크레인이 콘크리트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옆에 쌓여있던 자재를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국적인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교량용 콘크리트 자재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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