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비판 시위' 대학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입력 2019-02-15 16:45  

법원" '학교비판 시위' 대학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당한 대학의 전 총학생회장이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퇴학시킨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충주 글로컬캠퍼스에서 "학교 측 재정 적자로 학생 권익이 침해당했다"며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2017년 4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건국대는 학내 시위와 현수막 게재, 교직원과의 충돌, 학교행사 방해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다. 학교 측은 각각의 사유들이 모두 퇴학 또는 정학 사유가 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일련의 활동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사행정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섰다. 또 건국대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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