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 변호사보수 못 받는다"

입력 2019-02-18 06:00  

대법 "사건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 변호사보수 못 받는다"
"위임계약서 작성도 거래관념상 무보수…변호사 사임했으면 돌려줘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전자소송과 관련한 위임계약서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작성에 채 10분도 안 걸리는 문서작업에 대해서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변론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 조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등을 이미 수행해 111만5천원의 보수가 발생했다며 110만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조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환해야 할 보수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 변호사의 주장하는 보수 중 전화 상담료 10만원과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료 12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 상담료에 대해 "변호사 수임 계약서상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위임계약서 등의 작성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아 사회 거래관념상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전화 상담료와 위임계약서 등 작성료를 뺀 89만5천원에 부가가치세 8만9천원을 더한 98만4천원이 조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는 보수액이라고 보고 11만6천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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