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무 중 실수로 인한 손해, 소속 기관이 배상"

입력 2019-02-19 09:04  

"사회복무요원 공무 중 실수로 인한 손해, 소속 기관이 배상"
권익위 "지자체가 배상금 지급하고, 병무청은 제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에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를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지난해 8월 제기한 고충 민원과 관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수거한 뒤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다.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졌던 개인택시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긁히고 1∼2㎝ 정도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씨의 가족과 택시기사는 250만원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자 A씨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규정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해당 지자체에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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