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약국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보건소 공무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과 분회장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A씨는 이어 합동점검 일자가 하루 앞당겨지자 부산시약사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변경된 날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합동점검 일시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합동점검 공문이 비공개 문서인 점,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 조사 후 A씨와 부산시약사회장이 같은 날 휴대전화를 바꿔 고의로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정보를 알려 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그동안 부산시약사회와 보건소는 친분 등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단속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당시 합동점검 일시가 변경된 것을 아는 공무원이 많았고 약사회장이 다양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특히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는 단체채팅방에 있던 약사회 분회장들이 합동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합동점검 일시를 누설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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