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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입력 2019-02-20 15:32   수정 2019-02-20 15:34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벌금 400만원·추징금 45만원 선고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7·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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