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선 경찰서는 '뒷짐'

입력 2019-02-22 14:12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선 경찰서는 '뒷짐'
광주경찰청 '2부제 참여' 공지했음에도, 일선 경찰서는 소극대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서를 포함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광주의 일선 경찰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판받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결정되자 전 경찰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방청 경무과는 '관용차는 상시 운행할 수 있지만, 직원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날 오전 대부분의 관공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출입구부터 차량 2부제 운영 안내와 통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광주의 일선 경찰서는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부제 운영을 안내하는 세움 간판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정문에서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의무경찰들은 2부제 시행 사실조차 몰랐다.
서부경찰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직원 차량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입했고, 민원인들도 2부제 적용대상인지, 경찰 직원인지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청사 내부로 차량을 몰고 진입했다.
광산경찰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남부경찰서 주차장에도 홀수 번호 번호판을 단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 찼다.
동부경찰서는 좁은 경찰서 주차장 사정 탓에 평소에도 민원인과 관용차를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터라 추가 조치를 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율참여로 2부제 운영을 했고, 출근 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하는 등 비교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각 경찰서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시행 사실을 몰랐다"라거나 "전날 다른 큰 행사를 치르느라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직원의 홀수 차량 대부분은 전날 출근한 당직 근무자들 차량이다" 등의 해명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 김모(41)씨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전국 단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경찰이 자율적 참여에만 의지한 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는 "전국 단위 첫 시행이다 보니 일선 경찰서의 준비 정도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자율참여에만 맡기지 않고 경찰서 단위에서도 참여 독려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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