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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상대 의심男 차에 위치추적기…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2-25 07:00  

아내 불륜상대 의심男 차에 위치추적기…50대 집행유예
처 승용차에 추적기 달았다가 벌금형 전력…법원 "반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심부름센터 업자를 고용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남성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의 처가 A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5월 심부름센터 운영자 채모(53)씨에게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채씨는 위치추적 대가로 230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채씨에게 A씨의 주소, 차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줬고, 이를 통해 채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씨 소유의 승용차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틀간의 A씨 위치를 확인해 오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채씨에게 불륜이 의심되는 처의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가 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고, 이제는 실시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오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며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2017년 11월 처의 차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고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출한 처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씨에겐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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