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리드[197210]는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리드에 파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리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 리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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