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강행 서울 중구와 재협의

입력 2019-02-26 09:25   수정 2019-02-26 09:44

복지부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강행 서울 중구와 재협의
"3월까지 지급 대상·방법 협의…1∼2월 지급분은 보조금 삭감 등 제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유사·중복 지급 논란에도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한 서울 중구와 수당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중구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달 25일 1월 소급분까지 합쳐 지급했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공로수당은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와 명백하게 겹치고, 월 10만원을 기초연금 외에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데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며 "앞선 협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중구에서 재협의를 요청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중구가 협의하는 부분은 공로수당의 지급 대상과 방식이다. 예를 들면 대상을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으로 좁히고, 지급 방식도 건강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가급적 3월 공로수당이 지급되기 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행정소송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다만 중구가 이미 전날 지급한 1·2월분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과 비슷한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10%를 삭감할 수 있다.
서 과장은 "국고보조금 삭감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1∼2월 공로수당은 명백한 기초연금 유사·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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