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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법원, 감사선임 등 KCGI측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입력 2019-02-28 18:23  

한진칼 "법원, 감사선임 등 KCGI측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180640]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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