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 내일 명단공개…"예정대로 문 안열면 고발"(종합)

입력 2019-03-01 17:47   수정 2019-03-02 08:57

개학연기 유치원 내일 명단공개…"예정대로 문 안열면 고발"(종합)
연기 확인되면 시정명령·형사고발…"한유총,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일요일부터 긴급돌봄 신청접수…어린이집 가면 정부가 비용부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하고 3일부터 긴급돌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오후 서울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 당국은 2일 낮 12시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 유치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래 5일에 개학할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원은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 확인되면, 예정대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식으로 개학연기 날짜를 못 박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보고 명단 공개에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치원도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학일을 늦추는 것도 수업을 하지 않으므로 휴업"이라면서 "휴업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국장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와 교육부가 (가정통신문 등을) 공동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3일 오전 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긴급돌봄 신청을 공지할 때 지역별 국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와 함께 각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도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해당 비용은 교육부·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천906곳 중에서 70%가량 조사한 결과, 1일 0시 기준으로 164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수치는 아직 가변적"이라면서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개학연기 유치원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 학부모들에게는 개원한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개원 안 하는 식의 유치원을 학부모가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관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주요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도 참석한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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