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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9-03-05 10:35   수정 2019-03-05 11:04

'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거나, 이불로 얼굴이나 온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미는 행동도 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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